사진 2011. 05. 25 (수요일) '무등산' 서석대 아래
'아저씨.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경
사무실에 30세 새댁이 방문을 한다
"아저씨.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새댁의 말에 의하면
그제 밤에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시댁 앞에서 하차하면서 부주의로
보조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한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함께
주민등록증, 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며
누군가가 체크카드를 이용한 것 같다며
자신의 은행 통장을 보여 주며
설명을 한다
"제가 지갑을 분실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은행 CD기에서 통장정리를 해 보았더니
누군가가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가
다시 찾아가긴 했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통장에 기록된 내역은 이러하다
지갑을 분실한 건 7월 6일 밤이고
본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0 0 명의로
630만원이 입금된 건 7월 7일이었으나
위 입금된 날자에 100만원씩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타은행으로 계좌이체가 되었고
아직 30만원은 출금해 가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라도
나와 관련 없는 대금이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대포통장 형식으로 사용하려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CD기를 이용하여 입금은 할 수 있었겠지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의 힌트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초본 등 어디에도 없이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는지와
잔액 30만원은 왜 남겨 두었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았지만
지금으로선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부정으로 남의 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입금, 송금을 한 사람을 찾아
처벌하여 달라는 문서를 만들어
보고서와 함께 담당부서에 넘기면서도
나 역시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0. 2011. 07. 08 (금요일) 주간 근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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