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1. 05. 25 (수요일) '무등산' 증심사 아래 산책로
'여보세요.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
오늘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을 때
전화 사기를 당한 거 같다는
여인을 만나 보니
팩스 문서 1매를 보여 준다
피해자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로
보이스 피싱에 걸려 들어
65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다
사기꾼이 금융감독원이라며 낚시대를 드리우고
법무부장관 명의의 조잡한 모의 공문서를
팩스로 전송한다
문서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넣어
검찰청에 출석하고 금융업무 관련
조사를 받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날자 몇시까지
어떤 집행을 한다는 문구까지 넣어
사람을 급하고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런 후 인터넷 뱅킹을 하도록 유도하여
순식간에 650만원을
계좌 이체 하게 한 것이다
잠시후 은행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보지만
이체된 금액은 이미 어디론가
빠져 나간 상황이다
이 같은 사기꾼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법도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법원, 검찰, 경찰,
시청, 학교, 병원, 우체국 등 각 부처 기관들을 내 세워서
대상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도와준다며 안심도 시키면서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인을 한다
이모든 과정들은 결국
대상자를 은행 365코너로 보내
통장 또는 카드를 넣게 해서
계좌 이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사이버팀인데 도와 주겠다'
'검찰청 조사실인데 도와 주겠다'는 등의 말을
절대 믿어선 안된다
의심이 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서 상담을 하거나
꼭 114 안내를 받아 각 부처 연락처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
말하자면
저쪽 상대방이 밑밥을 던져 놓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때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강사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믿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 여러명이서
업무를 분담하여 마치 진실인 것 처럼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엮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낚시대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번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개인정보들은 이미 사기꾼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란 예측도
부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0. 2011. 06. 15 (수요일) 주간 근무 후 답답한 마음에...
0. 112 신고 : 범죄신고 번호지만 경찰업무 관련 신고는 모두 가능하고
이와 같은 간단한 상담도 할 수 있으며,
다이얼은 지역번호나 국번을 넣지 않고 바로 누른다.
(자동으로 신고인이 위치한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됨)
0. 119 신고 : 위 112 신고와 같은 요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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